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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연구원장 공개모집 공고(3.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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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소득보장과 복지증진의 중추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국민연금연구원장을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.
1. 채용직위 및 인원
○ 국민연금연구원장 1명
2. 주요 담당업무
○ 재정추계 및 연금수리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
○ 연금재정운용 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항
○ 기금투자 정보 분석 및 투자결과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
○ 장기재정전망, 기금운용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
○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
○ 각종 연금 통계 자료의 분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3. 자격요건
○ 일반요건
⦁ 박사학위※ 취득 후 연구경력※※이 7년 이상인 자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식견이
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
※ 박사학위 인정 전공의 범위(어느 하나에 해당)
1. 사회보장 (사회보험, 사회정책, 사회복지)
2. 경 제 학 (거시경제, 계량경제, 공공경제학, 금융경제학)
3. 경 영 학 (재무관리, 계량경영학, 금융보험학)
※ 연구경력 인정 범위(어느 하나에 해당)
◇ 아래 기관에서 사회보장, 경제·재정추계, 기금투자 분야 연구 또는 강의 수행 경력
1. 국내외 국·공립 연구기관(연구부서 포함) 및 민간연구소 연구경력
2. 국내외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(연구/강의) 경력
3. 공무원(준공무원) 재직 중 연구(전문직 공무원) 경력
⦁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○ 공단「인사규정」제1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
⦁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⦁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⦁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
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
않은 사람
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⦁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⦁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
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
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⦁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
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
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⦁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, 해임된 날로부터
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⦁「병역법」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
⦁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
4. 제출서류
○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박사학위 논문요약서, 개인정보제공
동의서 각 1부
※ [첨부] 지원자 제출서류 양식 참조
○ 학력증명서(대학교 이상 모두 제출) 1부
○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소속부서 및 담당업무 상세 기재) 1부
○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, 논문·저서·수상 증명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5.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
○ 접수기간 : 2018. 3. 13.(화) ~ 3. 23.(금) 18:00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○ 접 수 처 : (우)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(만성동)
국민연금연구원장 선발시험위원회(6층, 인사혁신실)
○ 접수방법 : 방문(대리접수 가능) 또는 등기우편 접수
※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6. 심사방법
○ 서류심사
-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전문성, 적합성 및 연구경력 심사
○ 면접심사(서류심사 합격자)
- 직무 관련 경력의 연계성과 직무 수행 능력 등 심사
○ 면접일시 및 장소 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7. 기타사항
○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의해
채용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
있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는 임용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☎063-713-5221,52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국민연금연구원장 선발시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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